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행안부와 합의 완료 수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만 개최되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내년 초로 기약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연내엔 불가능해졌다.

27일과 오는 28일에 국회 전체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먼저 제주자치도가 행정안전부와 합의를 하고 나면 재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심사보류 처리했었다. 이후 제주도정은 행안부와 협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문구에 대해 "행안부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봐도 된다"며 "법사위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나, 소위원회 개최 일정 시기가 현 국회 사정으로 인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범 국장은 "현재로선 올해엔 불가능해졌고, 내년 초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합의됐기 때문에 개최만 된다면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주도정이 행안부와 합의를 했다는 건, 제주특별법 상에 기재된 주민투표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청해야만 한다. 전적으로 행안부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것이라 제주도정으로선 행안부장관을 설득해야만 한다.

문제는 행안부가 제주도정이 다시 특별자치도 이전의 기초의회 모형으로 복귀하려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장관이 굳이 나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할리 없는 상태인 셈이다.

게다가 현 제주특별법 상엔 시·군(기초의회)을 둘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제주도정으로선 이 내용을 바꾸거나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고 애써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행안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상범 국장은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주민투표법 상에 없어서 이 문구를 넣고자 했지만,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며 "행안부에선 현행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살리면서 제주도정이 요청하는 모습을 갖추는데 문구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이번 행안부와의 합의 논의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구를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며, 추후에 법사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그 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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