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선 어선원 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 부재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27일 어선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어선원 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어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만 1644 건(3765명)에 달한다.

위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