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선 어선원 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 부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27일 어선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어선원 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어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만 1644 건(3765명)에 달한다.
위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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