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0.24㎢ 면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
제주환경운동연합 28일 환영 성명 발표 "주민들 의지가 이뤄낸 쾌거"

▲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연안습지.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연안습지.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연안습지가 제주에선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1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해양보호구역으로는 36번째 지정 사례다. 제주에선 처음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지역 습지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정이 중요한 이유로 물수리와 노랑부리저어새 등 연안습지를 터전으로 삼는 멸종위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최초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중 보호 면적이 제주에서 가장 넓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제주에서 마지막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지난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었기 때문에 무려 7년 만의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이 깃들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조리 마을회에선 본 단체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 마을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동부지역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 오조리 연안습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 오조리 연안습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이어 올해 1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조리 연안습지가 포함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8곳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월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재차 요구하면서 습지보호지역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제주자치도가 호응하면서 결과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쾌거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정으로 성산읍 오조리 일원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은 물론,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안습지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민참여가 보장된 여러 주민소득 사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습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에서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소개됨에 따라 국제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 측에 더욱 보전 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정책 강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구가 관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