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지원
분기별로 1~10일 온라인 및 직접 방문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관련 정책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두 가지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도내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1,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bit.ly/3MkzeQV)으로 접속하거나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80개 기업에 11억 4000만 원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