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501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했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선 78건의 PM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 지난 2020년 6월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볼라드와 충돌하면서 사망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어서 단거리를 움직이는데 아주 좋은 효율을 보인다. 크기도 작아 휴대하기 편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허나 편의성과는 별개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매우 취약한 게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2종 소형, 1·2동 보통, 1종 대형 및 특수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 취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안전모을 쓰지 않은 채, 심지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여러 명이 올라타고 다니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돼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이민정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한다"며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기에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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