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65세 이상에겐 6개월 후 지급 '완화'
65세 미만,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할 때만 지급 '강화'
월 574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와 공무원에겐 지급대상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센터.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센터.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실업급여 신청자들 중 조기 채취업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대폭 변경해 발표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재취업 1년 경과 후 근속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 기준일을 완화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종전 '1년 경과' 후 지급하던 조기 재취업수당을 '6개월 이상' 기준으로 줄였다.

이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단기 일자리에 편중되는 경향이 높아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다 더 재취업을 촉진시키고자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키로 했다.

확실한 적용대상의 나이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 개시한 날부터 가능하며, 6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65세 미만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에겐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단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종전엔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후에 신청한 뒤 취업이 '예정'되면 지급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들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자 중 조기 재취업 확률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와 공무원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임금 근로자의 기준은 월 574만 원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라며 "이번 개편으로 빠르게 취업이 이뤄져 꼭 필요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최근 3간간의 실업급여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재취업률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동시에 재취업률은 계속 상승했다. 이에 소정급여일수 사용률(실업급여 지급률)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만 382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782명이 재취업해 27.4%의 재취업률을 보였다. 실업급여 지급률은 85.4%였다.

2022년엔 1만 4135명이 수급자였고, 3484명(24.7%)이 재취업했다. 급여일수 사용률은 86.7%다. 2021년엔 1만 5822명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88.4%의 비율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재취업률은 22.6%(35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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