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농민수당 수혜 대상자 확대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농민수당 지침개선(안) 의결

농민수당의 지급 자격요건이 올해부터 좀 더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수혜 대상자를 좀 더 확대시키고자 지난 10일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 첫 해에 3만 7683명에게 150억 73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2023년도에는 4만 1855명에게 167억 4200만 원이 지급돼 첫 해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제주도정은 농민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도 본청과 행정시, 전산시스템 관계자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사업지침(안)에 주요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원안 의결됐다. 

올해부터 변동괴는 사항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의 자격요건 부분에 예외사항을 두어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서약서 조항이 추가됐다.

농민수당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은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농업경영정보 재등록자료 등 전업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에 대해선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 시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이 넣어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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