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원장 구속기소
국가, 지방 보조금 4억 야금야금···교육청 예산 '억' 까지
아들과 며느리, 남편 등 개인 주머니 채워 넣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내 청소년보호 시설 60대 운영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수억원 등을 편취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A씨(60대. 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도내 모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했다. 겉보기에 취지는 좋았지만, 실상은 검은 돈을 주머니 속으로 채워 넣었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 이름을 B시설 직원으로 허위 이름을 올렸다. 이후 급여 명목으로 국가 및 지방보조금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또 B청소년보호시설 운영지원금 중 4천만원 가량을 개인 채무 변제로 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급한 1억원을 자신의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강사료로 허위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도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총 7명을 송치했다. 이 중 A씨만 구속송치 신분이다. 

제주지검 측은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에 통보해 피고인 A씨가 편취한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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