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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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아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을). ©Newsjeju

강순아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연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영세기업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라며 "정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유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인데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유예했던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이제 와 기업을 핑계로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23년 3분기 기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9명인데 이 중 58%(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순아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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