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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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에 대한 묵념 중인 유족들과 4.3기념사업 위원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한 도민연대. ©Newsjeju

제주 4.3유족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4.3형사보상금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故고윤섭, 故이대성의 유족,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이 4.3형사보상금을 기존 구금 일수 일급의 5배에서 1.5배로 축소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故고윤섭 씨, 12월 8일 故이대성 씨의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4.3형사보상금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받았다. 

당초 유족들은 구금 일수 2569일의 일급 최저임금의 5배인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지만 그중에서 1.5배의 금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4.3수형생존인 18명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해왔다"며 "당시 법원은 5배로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의 4.3형사보상금 결정과 다르게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날 마이크를 든 故이대성 씨 아들 이기탁 씨는 "법이라는 것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고 느껴서 우울하다"며 "명예는 회복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홀가분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 뿐이 아니고 평등하지 못함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기존의 형사보상 일급 최저 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경위 밝힐 것 ▲5배를 인용했던 이전의 결정과 이번 결정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밝힐 것 ▲보상금 축소로 인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故고윤섭 씨, 故이대성 씨 유족들은 1.5배 보상금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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