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참여단 결정대로 최종 권고안 도지사에게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왼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왼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Newsjeju

도민참여단의 결정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개위가 꾸려지고 약 1년 6개월 동안 도합 45차례 진행된 회의 결과다.

최종 권고안은 앞서 도민참여단이 결정한 그대로다.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제주를 3개 행정시로 나누는 안이다. 이 가운데 3개 행정시에 대해선 편의상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눴으나,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선 추후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행개위는 3개 구역으로 나눠질 시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위치에 대해 단기적으론 기존 청사나 유휴 청사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3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지역과 경계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최종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최종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이어 행개위는 무엇보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의회와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선 도민 다수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행개위는 자치조직과 재정특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개위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행개위는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고자 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며 "추후엔 여건이 구비되면 시범실시 등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경숙 위원장은 "기관구성이 기관대립형이든 통합형이든 주민투표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완성된 이후,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며 "나중에 시·군이 생겨나면 어떤 모델로 나가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재는 이 문제를 거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권고안은 이날 브리핑 직후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방향을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일정을 밝히진 않았다.

향후 일정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그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범 국장은 "이에 대한 공식 요청 절차는 법률 상에서 빠졌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요청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면, 그 이후부턴 법률 개정 사항들이라 22대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이날 제출한 행개위는 제주도의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자동 해산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