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읍 강 동 운.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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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강 동 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면서 6개월분이 세액이 할인적용이 되는데,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연납 신청을 하고 연세액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고납부 하면 4.6%(3월 3.8%, 6월 2.5%, 9월 1.3%)의 할인율로 연중 가장 높은 할인율로  혜택을 받으며 연납을 신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할인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해에도 별도로 또 신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정기분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하게 된다. 연납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관련 민원으로 1년에 2번 납부하는지 몰랐다거나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금이 부과되어 뒤늦게 납부하는 민원 사례가 많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미리 납부하고 절세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16일~31일), 6월(16일~30일), 9월(16일~30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 이용, ARS(1899-0341) 전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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