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선고 벌금 90만 원... "측근들에게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이 오영훈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한데 대해 오영훈 지사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도당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2022년 5월 16일에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고,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 원 임을 감안하면 90만 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우선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허나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적시했다.

도당은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진다"며 "이에 오영훈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당은 "최근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과 재임 기간 있었던 여러 인사 문제와 행정 미숙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시기에 도정공백을 야기한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2명의 측근들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당은 "상장기업협약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명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이 사달을 일으킨 측근들이고, 도정 파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도지사 한 명의 시간 낭비도 아까운데, 도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시간 낭비, 세금 낭비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오영훈 지사에게 "지금부턴 재판보단 도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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