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16, 외사경찰 14명 투입해 특별점검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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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해경이 원산지 위반 등 먹거리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청 제공. ©Newsjeju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달 16일까지 24일간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 농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다.

제주해경은 외사경찰관 14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불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판매 등 먹거리 안전위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설 명절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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