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 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키워드
#기초연금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