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 어류 200kg 불법 포획
"검문검색 강화 등 적극 대응 예정"

▲  ©Newsjeju
▲26일 제주해경이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범장망 어선이 제주 해경에 나포됐다. 올해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만 4번째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540t. 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12시경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약 1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어획물 총 200kg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자세한 조사를 위해 27일 오후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한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장망 어구는 입구는 넓은데 반해 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쪽 그물의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선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