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시청

서귀포시는 올해 3억 598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59. 12. 31.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 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만 아니라 식사배달사업,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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