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가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기부금의 용도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연간 500만 원이었던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각 지자체는 목적 사업과 답례품 제공 비용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그간 제도적 모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또 송 의원은 "다만 행안부의 고향e음 시스템 일원화 문제나, 법인과 지역주민 등 기부주체 확대 문제 등 아직 해소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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