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2월 15일부터 농어업 인력난 해소 기대”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 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제도가 잘 시행돼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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