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8개월 선고
"동종 전과에 출동 경찰관까지 때려 엄벌 필요"
피고인은 항소 나서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성인용품 가게를 찾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란주)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0대. 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전 제주도내 모 성인용품 가게에 만취 상태로 들어간 뒤 업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면서 영업을 방해했다. 

또 성인용품을 찾은 A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12월 14일 새벽에는 도내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에 행패를 부렸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력과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27일 기소돼, 지난달 17일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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