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천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제주도청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2일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도정에선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천명했다.

오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오 지사는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오 지사는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면서 "공직사회에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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