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착수
기준 마련 때까지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선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류

▲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안). ©Newsjeju
▲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안). ©Newsjeju

제주도 내 해발고도가 300m 이상인 지역에선 당분간 개발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경관 보전을 위해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미터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제주형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015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며,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과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규모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미터 이상 지역 총 55개소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됐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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