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에 주민투표 실시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하겠다" 천명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마침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에서 권고한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에 직접 나서 "행개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의 말대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과거처럼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를 둔 채 그간 제주도정이 이양받아 온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기초단체에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선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이나 상하수도, 교통 등의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허나 행정시로선 법인격이 없어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도 본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추진해야 하는터라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왔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고도화 돼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늘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방소멸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해왔고, 제주 역시 도 본청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해를 거듭하며 계속됐다.

그간 진행돼 왔던 논의들은 여러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히며 좌절돼 왔으나, 결국 주민투표 실시 방법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제주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게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기능을 새롭게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과 기초 사무들이 새롭게 재정립될 방침이다.

제주도정으로선 오는 2026년 7월이 도래하기 전에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뒀다. 2026년 7월에 새로운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로선 언제쯤에 실시될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2월부터 곧바로 행안부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예상시기가 있으나 주민투표법에 따라 해야하는 문제라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하는 거라서 행안부가 시기를 정해 요청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엔 해야 하나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다.

관련법 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다.

다만, 특별법 특례 정비와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 및 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의 사전 준비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만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들어설 수 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권고안을 정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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