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규칙 개정... 13년만에 조합원 수 '감소세'
민주노총 제주, 6일 제주지방합동청사 앞 기자회견
"하부 조합원 수 보고, 노조법상 근거 없어... 규제 강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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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가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Newsjeju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노조 조합원 수를 세부 사업장별로 구분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부가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6일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시대착오적 규칙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후 '노조 투명화'에 나서고 있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여명으로 수합됐다. 2021년보다 약 21만 명 대폭 감소했으며,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2009년에는 전체 조합원수가 약 2만 명이 감소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제주는 해당 정부 방침에 대해 "노조법상 근거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지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단체가 아니"라며 "따라서 산별노조가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 노조법 제13조 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 통보하도록하고 이를 노동단체카드에 기록해 노사관계 감독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며 "노조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업(산별) 노조'를 독자적 노조운동의 주체 및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조법은 기업·지역·산업별 단체교섭'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정권은 초기업 노조의 단결력과 교섭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별노조가 노조의 단결력을 보호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도 산별 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 노조'라 판단해 결의·처분·시정명령을 남발해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왔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즉각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이 그간 통계치를 부풀린 '유령 노조'를 밝혀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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