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8곳 적발

▲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유명 음식점 적발 현장. ©Newsjeju
▲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유명 음식점 적발 현장. ©Newsjeju

제주에서 여전히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속여 판매한 유명 음식점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8곳에선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을 저질렀다. 이 업체들은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내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들 4곳 업체는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ㆍ항정살 등)의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흑돼지'라고 표기했다. 적발당시 D업체는 115.76㎏, E업체는 44.03㎏, G업체가 41.4㎏, F업체는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나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두 곳에선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도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적발당시 B업체는 12kg, C업체는 9.6kg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보관 중에 있던 것이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혼합판매하거나 거짓표시 할 시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시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표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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