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 학 수. ©Newsjeju
▲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 학 수. ©Newsjeju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 학 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은 2개뿐이며, 모두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지정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2월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공항에 JDC지정 면세점이 설립됐으며, 2009년 3월 30일에는 제주 관광 통합 마케팅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1층에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운영 목적은 여행객과 도민의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 제주 여행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있으며,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지정면세점 수익금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에서는 면세품목 16개 품목 중 라이터와 미술품을 제외한 14가지(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품목 244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는 온라인면세점을 개점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품목 196개 브랜드(담배, 라이터, 미술품 제외)를 판매하고 있다. 

 지정면세점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면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1인당 $600에서 $800, 1년 6회 범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에는 한도 범위 외로 2병(2L $400)까지 추가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온라인면세점을 통해 주류 구매를 가능하도록 개선, 이용객들의 구매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온라인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고객들의 구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도민과 여행객들의 도외 출타 시 필요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www.jejudfs.com)을 이용해 구매신청을 하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장(9번 출구앞), 제주항 2·7부두 내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면세점 인도장에서 구매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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