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 후보자 거론됐던 인물
2023년 야유회 자리서 30만원 기부 행위
예비후보 등록하진 않아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올해 총선 출마를 고심하던 제주도내 인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인물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 참석을 위해 서귀포시 모 식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A씨는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이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제주지검 측은 A씨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비록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사안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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