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Newsjeju

제주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학교통비 지원은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일환으로 지난 1월 학생통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준을 단순화했다. 

지원기준은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에서 실제 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으로 바꼈다. 

통학교통비는 시내·외 왕복교통비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도서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는 도에서 50% 분담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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