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시 단속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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