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면사무소 오 경 미. ©Newsjeju
▲ 안덕면사무소 오 경 미. ©Newsjeju

안덕면사무소 오 경 미

 안덕면의 차고지 담당자로서 많은 민원인을 접했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먼저 차를 구매한 후 급하다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꽤 많다. 그렇기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차고지 증명제는 국내에서 제주도만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주도 내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여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충 효과를 거두고자 도입되었다.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차량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24년 현재, 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와 주소변경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증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일 경우, 차량 구입 시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된다. 또한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행정시 소관부서에 제출을 하면 차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을 한다. 그 후 행정시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 승인처리를 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차고지 증명을 신청할 때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인과 차고지 소유자가 같지 않을 경우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또는 행정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좋다.
 이 글을 통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렸으면 좋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혹시나 제도에 대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읍면동 또는 행정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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