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기자회견
"이분도체육 반입하면 전염병 전파 우려 ↑, 지역경제 흔들 것"
제주도 "전염없는 시도 한해 반입 허용... 방역상 차이 미미할 것"

▲  ©Newsjeju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15일 이분도체육 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최근 제주에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이 허용된 것을 두고 가축 전염병 전파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가와의 의견수렴 과정도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이번 '이분도체육' 허용 고시를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분도체육'이란 도축 이후 부위별로 세부화해 나누지 않고 크게 두덩어리로만 분리된 고기를 말한다. 

앞서 제주도정은 외부서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건의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부터 '상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 포장육 형태로 반입을 허용해왔다. 

그 뒤로 약 1년 반만인 지난 5일 도는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기존의 '상시 반입금지' 조치를 '돼지열병 발생시 반입불가' 조치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협회는 제주도정이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전염병 노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경우 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방역정책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우려다.

▲  ©Newsjeju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15일 이분도체육 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들끓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타 시도에서 도축한 이분도체육을 반입하기로 결정한 제주도 방역당국의 정책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경제까지 흔들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분도체육을 사용하면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에서 부위별로 나뉘어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다"며 "육지로 역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 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제고해달라"며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가축전염병 전파와 제주산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연석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왔다"며 "전염병 비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이분도체'나 '포장육' 형태의 반입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이분도체육 반입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분도체 지육 반입차량 반입 시 사전 신고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