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당 중국어선 특정... 또 다시 침입시 나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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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발견된 불법 범장망 어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Newsjeju

제주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범장망 어구가 발견돼 해경이 포획물 방류에 나섰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 차귀도 남쪽 130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범장망 어구 안에는 살아있는 조기 등 잡어 500kg 상당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 45분까지 자루 그물 인양 작업을 벌여 포획물 방류 조치를 완료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에 등을 확인해 식별한 결과 불법 범장망 어구를 설치한 중국 선박을 특정했다"며 "다시 내측 해상에 침입한 것이 발견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해 나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장망 어구는 입구는 넓은데 반해 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쪽 그물의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선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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