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위반행위 원상회복 방법, 기간 신설 등 내용 담아

그간 보전지역을 훼손한 이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긴 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보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에 입법예고하고, 3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조치내용,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통지) 및 기간(위반 유형별 최장 6개월, 연장 6개월)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작업이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주도정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