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홍보·계도 걸쳐 5월 본격 실시
AI기술 활용...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가능해
자치경찰 "사고 다발 지역 대상 대폭 확대 예정"

▲  ©Newsjeju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올해 제주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에 신호·과속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새로 추가해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하다.

기존에 이륜차는 뒤에 번호판이 달려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 도입으로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자치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 단속 개시 후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꼬리물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망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