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 3개월 계도기간 거쳐
구간단속시 통과속도·구간속도 초과 둘 다 적발
최근 과속차량이 증가하는 남조로에 구간단속이 실시되는 등 제주 총 31곳에 무인단속장비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를 추가해 오는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단속장비 14대 ▲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다.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둘 다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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