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3월 이내 전·출입시 및 90일 이내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시 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민수당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의 농민수당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영주 외 배우자, 자녀까지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농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정해 1인당 연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개인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3곳 뿐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 신청은 신분증 및 탐나는 전 카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배너를 통해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인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통)장을 경유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도내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요건이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중간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3개월 이내 병원 입원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한 경우 행정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 조회를 거쳐 4월 중 적격심사 후에 선정된다. 5월 중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지급받은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자는 기존에 보유한 탐나는전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해 재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추가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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