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요건 1000~5000㎡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1.55ha이하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간 비대면 간편신청으로 대상자 약 1만 1000명 중 6000여 명(61.8%, ′24.2.26현재)이 모바일 또는 ARS를 통해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856농가, 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신 농업인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준수사항 이행에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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