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에 걸쳐 현장점검 뒤 미복귀자 행정처분 및 고발 추진
의료공백 사태 대응코자 공공의료기관 6일부터 연장근무 돌입

▲20일 오후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부착된 안내문. ©Newsjeju
▲ 지난달 20일 오후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부착된 안내문. ©Newsjeju

복귀하지 않을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 지역엔 총 150명의 전공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142명이나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선 복지부 소관 수련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5일 실시키로 했다. 이어 6일엔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를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에 나선다고 5일 공식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코자 제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오는 6일부터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은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종전보다 2시간 연장돼 운영된다. 연장운영엔 4개과(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가 참여하고 1개과가 순환진료하게 된다.

서귀포의료원은 평일엔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3개과=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도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진료(1개과=재활의학과)한다.

▲제주대병원 ©Newsjeju
▲제주대병원 ©Newsjeju

이후 제주도정은 개원의들까지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2단계 비상진료 조치로 주말에도 연장 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진료에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낮 12시 30분까지 오전 진료를 실시한다. 서귀포의료원은 주말에만 응급실 운영으로 대체하고, 권역재활병원은 토요일에만 낮 12시 30분까지 오전 진료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 보건소에선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날부터 평일 2시간 연장진료가 이뤄지며, 제주 전체 개원의 3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시엔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진료를 받는다. 

이 때, 보건진료소에서도 평일 2시간 연장진료와 함께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진료(오후 1시까지)를 순번 당직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재배치에 따라 관할지역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따라 요일별 순회진료 등의 비상진료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지시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도정에선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의료공백 사태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2월 28일에 복지부와 함께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업무개시 명령과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다.

제대병원 전공의 95명 중 69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1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한라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35명 중 2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이 중 10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이 외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내 전공의는 11명 중 9명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일에 현장점검을 거친 뒤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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