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난 4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구 탐라대학교.
▲ 구 탐라대 부지. 현재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로 불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지정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검토 가능한 도내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입지 내 투자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후 대규모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는 입지를 신청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관련부서와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정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부터 입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해왔으며, 현재까지 9개 정도의 부지를 후보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신청조건이 되는 특정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4~5월 중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요건엔 앵커기업과의 협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 조건이 있어 하원테크노캠퍼스(구 탐라대) 부지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앵커기업이란 협력업체를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현재 제주도정은 하원테크노 부지에 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한화와 협약을 체결해 둔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형별로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면제되며, 재산세의 경우 최장 10년간 감면받는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최대율로 반영코자 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조례안 담당부서(제주도청 세정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세제감면 조례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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