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제도 안정화 위한 추진계획 수립
성실히 이행한 매장 인증하고 인센티브 지원 향상

▲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해서 그간 쌓아 둔 보증금 컵을 한꺼번에 반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Newsjeju
▲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 ©Newsjeju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해 버리면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제주도정은 도내 여러 매장에서 일회용컵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기 장치와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갔으나,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뀌면서 대다수의 매장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렸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높은 환경의식을 갖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의 전국 시행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로 세웠다.

▲ 바코드가 찍혀있는 매장 반납용 일회용컵. 1회용컵. ©Newsjeju
▲ 바코드가 찍혀있는 매장 반납용 일회용컵. 1회용컵. ©Newsjeju

이와 함께 제주도 내 모든 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도 세워뒀다. 이를 통해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이행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선 1회용컵을 반입할 수 없도록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적정 회수체계가 구축된 컵보증금제 매장의 컵 반입을 허용하는 '상생 규제'를 재추진한다.

특히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다량의 컵보증금제 컵 반납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공해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컵보증금제 이행매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브랜드별 간담회를 추진해 이탈 매장의 복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 번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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