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무인점포 등 절도 나선 청소년 4명
입건 후에도 반성 없는 범죄 이어가
법원 구속영장 기각, 또 다른 범죄 밑거름 '19건' 

▲무인점포에 침입하는 10대 일당.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무인점포에 침입하는 10대 일당.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지난 설 연휴 복면을 쓰고 도내 무인점포 등 절도 행각을 벌인 청소년들이 모두 구속자 신세가 됐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잇따른 범죄를 저지른 반성 없는 행동의 결말이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도내 청소년 4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A군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0일 새벽, 무인점포·게임랜드·편의점·빨래방 등 영업장 7곳을 돌면서 현금 500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면과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물쇠도 절단하는 주도면밀한 범행이다.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12일 1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3명은 서울로 도주했지만, 결국 2월 16일 모두 검거됐다. 

청소년 일당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조차 반성의 모습이 없었다. 

일당 중 2명이 재차 절도 행각에 나선 것이다. 2월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2대를 훔쳤다가 다시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다른 범죄의 밑거름으로 돌아왔다. 

구속자 신세가 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절도가 더욱 대담해졌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죄와 진행 중인 범죄는 늘어갔다. 영업장 현금 절도를 필두로 차량까지 훔쳤다. 범행 횟수는 입건 초반 7건에서 19건으로 불었고, 피해 금액도 달라졌다. 

경찰은 불구속 청소년 3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3일 자로 모두 구속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청소년 4명 사건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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