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24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상공인 중 12개월간의 지원이 끝나지 않은 전년도 신규가입자와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된다. 예산 소진 시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입된 소상공인들에겐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 지원(납부연체 없을 시 가능, 이자율 3.9%)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장려금 신청은 제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29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 1만 2843명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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