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 음주운전 및 교특법 치사 혐의 입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30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30대. 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경 제주시 중앙로 왕복 4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B씨(20대. 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혼자 운전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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