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 정 순. ©Newsjeju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 정 순. ©Newsjeju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 정 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수집 및 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고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민등록 번호 오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번호부여지 읍면동에서 정정하거나 생년월일 변경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요구 증대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공익신고자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신청인이 읍면동에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의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하는 제도이다.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읍·면·동, 정부24)하면 주민등록지 시·군·구는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 청구(10일이내) → 위원회에서는 시·군·구에 심사·의결 결과 통보(90일 이내) →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의결 결과를 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신청인은 신체상, 재산상, 기타 등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는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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