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서 떠돌이 개 '화살 관통'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범인 검거
제주지법, 피고인에 징역 10월 선고
화살 맞은 개는 미국으로 '새출발'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7개월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자신이 키우는 닭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변을 배회하는 개 '천지'(이름)에 화살을 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대.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방을 배회하는 개에게 화살을 쐈다. 당시 피해견은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로 떠돌았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목격자가 "몸에 화살이 박힌 개가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경찰 신고에 나서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화살에 다친 개는 출동한 소방당국이 포획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몸통에 박힌 화살 길이는 약 70cm가량이다. 용의자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수사 약 7개월 만인 2023년 3월22일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사육하는 닭이 들개 피해를 보자, 2021년 8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화살 20여 개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에 사용된 활은 양궁 형태로,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화살을 맞은 개는 도내 동물병원 등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천지'라는 이름을 부여받아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으로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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