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지난해 10월 서귀포 색달동 이동식 과속카메라 도난
훔친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파묻어

▲과수원에서 발견된 과속 단속카메라. 서귀포경찰서 제공. ©Newsjeju
▲과수원에서 발견된 과속 단속카메라. 서귀포경찰서 제공. ©Newsjeju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하다가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찍히자, 장비를 훔쳐 땅속에 묻어버린 50대 택시기사의 말로는 실형이었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대.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왕복 4차선 도로(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내달렸다. 과속 중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발견한 피고인은 장비를 뜯어내고 도주했다. 추정 범행 시각은 2023년 10월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사이다. 

단속 카메라 가격은 2,500만원 상당으로, 관리 주체 자치경찰은 도난 사실을 인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택시기사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도내 등록된 같은 모델의 택시 차량 122대를 대조한 끝에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2023년 10월 19일. 경찰은 이씨를 추궁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범행 날짜에 이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달 21일 과수원 인근 수색에 나선 경찰은 땅속에 파묻힌 사라진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발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과속으로 많은 범칙금을 냈었고, 재차 걸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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