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교수 등 피고인 3명에 징역형 선고
제주대학교 교수 지위 이용해 보조금 4,500만원 빼돌려
제자 전임 연구원 임용 시켜주고 "뇌물 내놔"

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 전경.

제자를 연구원으로 임용시켜 뇌물을 강요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50대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김모(53.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방조 등' 혐의로 법정에 함께 오른 제자 현모(46. 남)씨는 징역 8월개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혐의 김모(40. 여. 이하 K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제주대학교 교수이자 교내에서 모 센터장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김씨는 도와 계약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 교수는 자기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뱃속을 챙겼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대놓고 제자에게 뇌물도 강요했다. 김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K씨가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도왔다. 그 대가로 총 6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현씨는 교수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K씨는 교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도 "전과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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