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에서 안보 및 대북관련 의심행위를 해경에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돼 신설됐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류 환적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행위 등이다. 

의심 행위를 포착한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