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읍 양 은 영.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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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양 은 영

다년간 배기량 기준으로만 부과되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 등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 세율 체계에서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인 연납 신청 기간이 다시 찾아왔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공제 세액은 줄어들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나오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연세액의 약 4.6%,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고 ARS(☎14221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3월 연납 신청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2022년까지 연 10%였던 공제율에 비해 2024년 공제율은 연 5%로 반으로 줄었지만,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5%보다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절약하고 번거로운 세금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하여 편리함까지 챙기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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