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도로법 발의, 금년 내 바로 처리하겠다" 자신

제주시 갑 지역구 후보로 전략공천된 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사진=고광철 페이스북.
▲ 고광철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 갑).

고광철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 갑)가 18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제1호 공약을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도로법을 개정해 제주시 노형오거리 공사비의 절반을 국고지원으로 받아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제주시 노형오거리 일대는 하루 교통량이 8만여 대에 달해 상습적인 정체로 극심한 교통체증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가도로 등의 입체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고광철 예비후보는 "입체화 건설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사비용 절반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행 법률에서 국고지원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에만 주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70만 인구의 도시에까지 상한선을 두는 법률 개정으로 국고지원을 바다내겠다"고 설파했다.

다만, 현재 제주의 인구수가 이제야 막 70만 명을 넘어선 상태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면 국고 지원 기준 인구를 60만 명으로 하향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체화 건설공사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며 "현행 제8조에 따라 진행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인천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공사비 50%와 용지보상비 10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2월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영훈 지사가 대도시 인구를 인구 50만 명으로 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대도시에 16개 도시가 추가돼 교통혼잡 도로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대도시 인구 기준을 70만 명으로 정하면, 6개의 광역시 외에 10개의 도시만 추가시킬 수 있어 기획재정부의 국비지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개의 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90만 이상의 성남, 80만 이상의 청주, 부천, 화성, 70만 이상의 남양주 및 제주도다.

고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국(5.6%)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시군도의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공사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제주시 타 지역의 교통혼잡도로까지 해소하는데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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